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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모든 군민들은 현재 온/오프라인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3가지 포인트를 활용하여 재난지원금 조회부터 신청, 그리고 난방비 지원까지 한 번에 신청하시고 꼭 필요한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재난지원금
신청만 한다면 100%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 후에 신청서 작성만 하면 끝입니다
지원금 신청 이후 2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며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자산, 직업, 나이 불문 모두에게 동등한 지원금 지원
부산 기장군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기준일은 2023년 1월 4일입니다. 이 기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내·외국인 모두 포함)이 지급 대상이며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의 경우 2월 22일(수)부터 방문 신청하여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이 지급되는 날짜는 신청을 접수한 이후로부터 약 2주 이내에 완료됩니다.
가족의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 1명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며 '동거인'은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각각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그리고 3월 8일까지 적용되는 5부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 기장군 재난지원금 30만 원 "5부제"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가능 |
- 위의 숫자는 주민등록번호(출생연도) 끝자리를 말하며 해당되는 요일에 신청이 가능함을 말합니다.
-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 시 2023.2.15(수)부터 4.14(금)까지 기장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15일부터 3월 8일 까지는 5부제가 적용되며 3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기 때문에 토·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하여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는 경우 2023.2.22(수)부터 4.14(금)까지 거주지역 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되며 3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 토·일에는 방문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내국인 중 신생아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후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방문신청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필요서류는 주민등록증(외국인 등록증, 영수증), 통장 사본, 신청서입니다. 다만, 압류방지 통장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F-6 이외의 결혼이민자는 혼인관계 증명서 및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등 증빙서류를 별도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용처의 사용 기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장군에서 지급된 지원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장군내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의처는 ☎ 051) 709-8691~5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평일에도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 사이는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539억 원의 재난지원금
약 178,000명에게 지급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물가 상승은 물론 지속된 경기침체와 함께 난방비 대란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이 시기에 어려움을 다 같이 극복하고 곧 맞이할 2023년의 첫 봄이 희망으로 얼룩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일상회복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도 분명합니다. 기장군의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이 2월 15일, 오프라인 및 방문이 2월 22일이며 신청마감일은 4월 14일까지로 동일합니다.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기장군의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신청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자격 기준/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관련/신청주체 및 세대원 관련/지급 관련/기타 사항)
난방비 지원
작년 대비 38%의 인상률
말이 38%지 실제 체감률은 2배 이상으로 다가오는 난방비 대란의 현실입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긴급 난방비 지원대책까지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1,800억 원의 예산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약 59만 원(4인 기준)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에너지 바우처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난방비 10만 원 즉시 지급이 됩니다. 지원 용품으로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 독거노인 전기매트 지급, 독거 가구 난방 용품 지급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시설 및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하고 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 상에 저소득층으로 계약한 경우, 23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를 하는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신청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이후에 직접 보조금 지급 요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설치 확인서 및 보조금 지급 요청서가 필요합니다.
최종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일러 인증 시스템' 검색 이후에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시스템 공지사항에서 '제1호 서식'을 출력해 둡니다. 그리고 설치 현장에서 대리인과 함께 서식을 작성하고 보일러 설치 현장과 명판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재접속하여 회원가입과 신청 및 사진 정보를 입력합니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제1호 서식', '보일러 구매 영수증', '입금희망 통장사본' 등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필수항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모두 작성한 이후에 제출합니다. 접수 확인 단계에서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에게 자동 문자 알림이 가게 되므로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보조금 대상 확정 절차에 따른 대상을 확정하게 되고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 시스템 지급을 최정 처리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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