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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2년 동안 400만 원만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400만 원씩 지원하여 총 1,200만 원을 지급하여 목돈 형성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시작됐습니다. 각설하고 신청방법부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1,200만 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그리고 HRD-net과 워크넷에서 함께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본인) 400, 기업 400, 정부 400만 원의 총 1,2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기업/정부 각 400만 원씩
3월 2일부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 적립 공제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청년이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총 1,200만 원을 청년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기업에도 청년들에게 금액 지원의 부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입니다. 그 결과 정부도 400만 원의 동일한 적립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력 부족난으로 힘든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및 건설업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기업입니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오늘(3월 2일)부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정규직으로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이 신청 가능하며 학생 신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필자에 한해 복무 기간에 비례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월 3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직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력을 졸업한 이후에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사람이 최종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현재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 및 휴학 중인 사람은 제외되며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이력이 12개월 이하의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를 억지로라도 2년을 채워야 하므로 퇴사나 이직의 생각이 있다면 신청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누리집에 로그인 한 이후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심사 이후에 워크넷으로 승인 완료가 되며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약 신청 시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대략 10일 정도)을 감안해 워크넷 참여 신청을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급여명세서(필수 아님) 등이며 기업에서만 제출하면 모든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연봉을 급여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입력하면 완료입니다.
2023년의 지원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했습니다. 무려 5만 명이나 줄은 2만 명이 대상입니다.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금유위원회 등의 청년 대상의 자산 형성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간의 동시적 가입이 허용됩니다.
작년과의 차이점은 규모의 감소도 있지만 청년내일공제가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 적립 금액을 최대 100%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중도해지 이유는 사업장이 폐업되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기업이 폐업하게 됨에 따라 청년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낸 금액에 대해서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기간에 따라 최대 100%까지 모두 지급하도록 기준 자체가 개선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장기근속의 메리트(청년/기업/정부가 공동 적립)를 통해 장기근속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생성해 주며 1,200만 원에 플러스 이자까지 더한 목돈을 마련해 줍니다.
2022 vs 2023 변화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 점
1️⃣ 적립금 부담 비율 변경
2022년에 청년 본인의 적립금 300만 원, 기업의 적립금 300만 원, 정부 적립금 600만 원으로 총 1,200만 원이라는 적립금 구조에서 2023년도에는 청년/기업/정부가 동일하게 400만 원씩 적립하도록 적립금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적립 2년 이후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3배 이상의 적립 공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기업 규모에 따른 적립금과 지원방식의 구분이 차등적인 부담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여 모든 기업이 기업부담금 100%(400만 원)을 자부담합니다.
2️⃣ 지원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2022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은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5인 이상 ~ 5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 및 건설업으로 지원 대상 업종이 제한되었습니다.
3️⃣ 중복 가입 가능
2022년 까지는 타부처에서 진행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동시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2023년에는 타부처의 자산형성 지원 사입에 대한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의 신규청년도약계좌와 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중복 가입으로 청년들의 두터운 자산형성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4️⃣ 사업주체의 변경
2022년도 까지는 사업의 주체가 민간위탁 운영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관할 고용센터로 변경되며 신규 가입자에 대한 업무가 고용센터 자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운영 기관에서 그대로 수행될 예정입니다.
요약 및 유의점
서울 / 경기, 인천, 강원 / 부산, 경남 / 대구, 경북 / 광주, 전라 / 대전, 충청, 세종 등 전국 52개 운영기관
요약 및 유의점
청년내일채움공제 상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 주소와 간편 신청은 글 상단의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상담센터인 통합콜센터는 ☎ 1350입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내선번호는 3번, 8번입니다. 또한 청년정책에 대한 실시간 1:1 카카오톡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중도해지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취소, 납입중지, 그리고 중도해지가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계약취소는 1개월 이내에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한다면 그 뒤로 중도해지가 되는 것을 말하며 중도해지의 경우 정식 계약 이후에 일정한 사유로 인해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하는 의사표현입니다.
만일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해지 환급금은 기업과 청년의 사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추가로 가입기간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지사유에 따라 해지환급금 지급대상을 살펴보면 기업은 폐업 및 도산 등이 해당됩니다. 기업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청년)이 납입한 금애고가 이자는 모두 청년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귀책으로 인한 중도해지도 본인이 납부한 원금과 이자는 지급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지원금은 중도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사유 중 개인 사유를 살펴보면 청년부담금은 청년이, 기업부담금은 기업이, 정부지원금은 불법행위(부정수급)의 경우에만 정부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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