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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8일부터 신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3배 이상의 만기금 수령이 가능하며 월 33만 원 이상의 임금상승효과를 가져오며 기업은 손비 인정 및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위의 바로가기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의 은행(기업, 우리,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공제계약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 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제가입 및 신청'을 합니다. 기업이나 핵심인력을 입력한 이후 공제금액을 입력과 청약신청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가입심사와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는 '공제금납입'이 이루어지며 최초 공제금을 납입한 이후에 예정일에 자동이체(만기 시까지 출금)가 됩니다. 끝으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통해 납부내역을 조회하거나 미납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공제금의 변경이나 대출등의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란 기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반영해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납입금 적립비율을 청년:기업:정부를 각 1:1:1로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장기근속과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성 공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근로자와 중소(중견) 기업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때 소득요건은 연봉 3,600만 원 이하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최고연령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동시에 적립을 시작해 3년 근속 시 1,8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년의 경우 3년간 총 600만 원을 적립하게 되며 1년 차에 월 14만 원씩 총 12달을, 2~3년 차에 월 18만 원씩 총 24개월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업의 경우 3년간 총 600만 원을 적립하게 되며 1년 차에 월 14만 원씩 총 12달을, 2~3년 차에 월 18만 원씩 총 24개월을 납부하게 됩니다. 정부는 3년간 6회의 분할 적립으로 총 60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결국 청년의 입장에서는 본인 600만 원, 기업 600만 원, 정부 600만 원의 금액을 더한 1,800만 원에 은행의 복리 이자금액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필요서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국세 납세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주),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주), 주주명부(법인)입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 원천징수 영수증(신청 전년도) 혹은 급여명세서(신청 직전 3개월), 병적증명서(군필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여부사실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목돈 마련에 있어서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돌아가지만 이 제도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으니 다음 사항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제외 대상에 이어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중복지원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중앙부처의 7개 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 희망키움동장 Ⅰ, 희망키움동장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산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통일부 산하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의 총 7개 항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 만기 공제금 신청
필수 체크 사항
3년 동안의 기간 이후에 만기가 되어 만기공제금을 신청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필수만기일이 경과한 이후 발급한 4대 보험 확인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기간 동안 재직 여부 확인용), 지급받을 근로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기존 자동이체 통장을 선택 시 제출 불필요)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만기공제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 마이페이지 > 공제만기 상품관리'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과 기업이 모두 첫 공제금을 납부하고 납입기간이 3년 이상 채워진 시점에 만기공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면 공제금 지급이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만기 공제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총 4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만기금을 신청합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에는 검토 및 승인이 이루어지며 최종 확인을 통해 청년(본인)에게 만기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재가입, 중도해지(청년/기업), 중도해지 환급금 등에 대한 확인 사항은 다음을 통해 확인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A와 B의 차이점
A: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변화
B: 청년재직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변화 '선착순'
2022년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vs 2023년 개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대한 비교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연소득과 지원업, 보상금액, 가입기간, 납부금액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보상금액이 줄어든 것이 특징입니다.
A는 청년 4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400만 원으로 1:1:1의 비율이 적용되며 만기공제금은 1,200만 원 + 이자입니다. 이에 비해 B는 청년 600만 원, 기업 600만 원, 정부 600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1:1:1 비율이 적용되며 만기공제금은 1,800만 원 + 이자입니다.
A의 가입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B는 가입기간이 3년입니다. 또한 납부 금액에 따른 만기 공제금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B의 경우 신규 가입자 제한이 1만 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착순으로 봐야 할 정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력이 없어야 하며, 최종 학력을 졸업한 이후에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한 모든 요건은 동일합니다.
결국 더 이상 개편이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며 보상안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가능 기업과 가입기간 및 지원 비용에 있어서 축소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B는 재가입이 불가능한 반면, A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은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 지원금과 기업의 지원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최종적인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정부나 기업에서 지원금이 납부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낸 금액과 복리이지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미납할리는 없겠지만, 기업의 지원금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전에 회사 관계자와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의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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