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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치 시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고용노동부 주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화시키는 만큼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얼마의 지원금을 받게 될지 살펴보세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금

경제 및 재정적인 이유로 휴게시설 미설치 상태인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을 통해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지원입니다.

 

휴게시설 지원금 신청 문서 종합 다운 바로가기

 

직무 스트레스, 신체피로 등을 해소시켜 근로자의 직업적인 질환 자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휴게시설 지원금 신청 공단 양식 바로가기 >>

 

최대 1억 원에서 사업주 당 최소 3천만 까지 지원금액이 차등적용 됩니다.

 

신청서 양식

 

관련 내용을 모두 알고있거나 시간이 없는 분은 휴게시설 설치비용 신청서 양식을 바로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지원대상은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자이며 지식산업센터나 산업단지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때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끝으로 '휴게시설 미설치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2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휴게시설 미설치 제재대상과 지원제외 대상은 여기를 확인해 주세요.

 

지원하는 내용 3가지는 큰 지원금액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공동휴게시설 지원입니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안에 다수의 입주기업이나 대형 유통센터(아웃렛, 백화점, 면세점, 마트)가 존재합니다. 이 안에서 다수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70% 인 1억 원까지 최대 지원됩니다.

 

또한 개별적인 사업장 내 공간이 부족한 이유로 단독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 다수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둘째, 개별 사업장의 휴게시설 지원입니다.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미설치되어 있거나 휴게시설 관리·설치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경우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사업주당 3천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비원·청소 등 7가지의 취약직종 근무 사업장이거나 20인 미만인 경우 지원 비용의 최대 70%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등에 따른 차등직원이며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합니다.

 

셋째, 실질적인 휴게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위하여 냉방·난방시설, 탁자, 소파, 의자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며 건축물 내부에 휴게시설 설치 공간이 없다면 조립식 휴게시설이나 컨테이너 하우스 등의 휴게시설 구입 비용까지 지원합니다.

 

 

 

차등지원과 한도액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차등지원 대상 및 비율
대상 사업장 지원 비율
A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혹은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는 사업장
▶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이 있는 사업장
70%
(자부담 30%)
B ▶ 상기 조건 이외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
▶ 쇼파(의자), 냉·난방기, 탁자, 조명 등의 개별 비품만 신청한 사업장
50%
(자부담 50%)

 

* 대상 사업장의 70%를 지원받는 7개의 취약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상담원
  2. 텔레마케터
  3. 돌봄 서비스 종사원
  4.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5. 아파트 경비원
  6. 배달원
  7. 건물경비원

 

* A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한랭작업, 고열작업, 다습작업의 보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B의 경우 이외에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청 주제별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 당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즉, 3천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만일 2개의 사업장에 설치한다면 6천만 원, 3개의 사업장은 9천만 원, 4개 이상의 사업장은 1억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휴게-시설-지원금-지원-절차
휴게시설 지원금 신청절차

 

지원금 시행기간은 접수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청 상황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및 문의처

1644-8845 (지역별 공단 담당자로 연결)

 

전국 공단의 접수처 및 연락처 확인하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살펴보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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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비용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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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