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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정책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부터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이나 꼭 받아야 하는 지원금을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손해보지 마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꼭 기억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변화에 따라 삶이 변화하는 것보다는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정책을 맞이하는 것이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1. 한눈에 보는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알아야 피하고, 알아야 도움이 되는 현실
구분 | 주요 시행법령 | |||
11월 초 부터 | 자연공원 내 과태료 인상 | |||
11월 1일 부터 | 공공마이데이터 | 코리아세일 페스타 | 녹색소비주간 | 취약채무자 신속면책 |
11월 2일 부터 |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 |||
11월 4일 부터 |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지원 | |||
11월 7일 부터 | 안심전환 빌림 | |||
11월 8일 부터 | 스포츠강좌 이용권 | |||
11월 24일 부터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일회용품 규제 | ||
11월 26일부터 |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 |||
11월 30일 까지 | 근로장려금 |
2. 주요 시행법령 상세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
서울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은 생활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의 파산이나 면책 신청을 하면 서류 제출과 함께 채무 내역, 소득, 재산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해 법원을 거치는 등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 제도가 실시되면서 파산, 면책 신청을 하면 서면심사와 채권자 의견청취 후 바로 신속하게 면책결정을 해줘서 경제활동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여 11월 1일(화)부터 11월 15일(화)까지 진행됩니다. 이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가 해마다 이맘때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밥상 물가와 생활 물가의 안정과 회복에 초점을 두고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백화점, 가전업체의 신선/가공식품, 생필품 등을 주력품목으로 초특가 할인 판매와 다양한 고객 사은행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업체에서 경쟁적인 홍보가 진행되겠지만 코리아 페스타 홈페이지가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과 이벤트, 각종 혜택을 찾아보거나 비교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녹색소비 주간
녹색제품을 사면 30% 할인과 1+1, 경품 이벤트, 그린카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등 친환경 생활실천에 각종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녹색제품은 친환경 표지 인증 제품이나 저탄소제품, 우수 재활용 인증 제품 등을 말합니다. 또한 그린카드로 22개 매장에서 다음의 오프라인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 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5,000점의 에코머니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개 매장은 1.5도씨, 자연 상점, 제로 띵스, 제로 에이블, 제주 용기, 지구 샵(연남점), 플래닛 어스, 허그 어웨일, 대안생활 공기, 더피커, 덕분애, 디어얼스, 디어 에코, 베러얼스, 송포 어스, 순환 지구, 싱글룸, 아워리 라이프, 알맹 상점(리필 스테이션 망원점, 리스 테이션 비건 카페), 원점, 일상 공감 매장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
(단위 : 원)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월 실업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지원비율 | 50% | 30% | 20% | ||||
지원액 | 20,475 | 23,400 | 15,750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신청방법) 11월 24일 이후 소상공인 마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www.sbiz.or.kr)
(신청대상) 기존에는 직원 없는 1인 자영업자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 11월 24일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직장인들은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 폐업을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실업급여는 고려하지 않고 의무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폐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 중이고 해마다 가입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4일부터 신청만 하면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소득에 따라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공공 마이 데이터
정부 일자리 서류제출이 이전보다 간편해집니다. 공공일자리들 중에서 정부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약 120만 명 정도가 참여하고 고용장려금이나 직업훈련, 취업지원 서비스, 심지어 2023년도 공공일자리에도 많이 지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정으로 지원되는 직접 일자리에 참여할 때에는 동사무소 / 주민센터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11가지 종류의 관련 서류를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 데이터를 통해서 전산으로 자동 제출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편리해졌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전산이라는 숙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11종의 관련 서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기술자격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용방법으로는 개인정보 조회 동의 후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고령자분들이 번거롭게 서류를 받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이륜차를 처음으로 외국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음 허용기준치를 강화했고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등 저소음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구축을 지원 및 오토바이의 배기 소음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여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지자체에서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 공통 오토바이의 최대 소음 허용기준은 105 데시벨이어서 주거지역이나 심야시간에 소음피해가 그동안 상당했습니다. 배달의 경우 보통 90 데시벨을 넘지 않고 최대 93 데시벨 정도의 소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달 오토바이보다는 배기음에 튜닝을 한 오토바이들이 규제 대상에 오를 것 같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기존 일회용품 규제에 추가로 대형마트 외에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중소형 매장에서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위반 시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곳을 살펴보면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 등의 음식점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빨대 등의 사용 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와 쇼핑백은 기존에는 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만 사용하면 안 됐지만 종합소매업, 제과점을 포함한 소규모 가게에서도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응원용품은 체육시설 등에서 판매와 무상제공이 안되고 우산·비닐은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연공원 내 과태료 인상
과태료 정비 주요 사례
법조문 | 법 상한액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시행령 부과금액(현행) | 시행령 부과금액(개정) | ||||
1차 | 2차 | 3차 | 1차 | 2차 | 3차 | |||
제86조 제1항 | 200 이하 | 지정된 장소밖 흡연행위 | 10 | 10 | 30 | 60 | 100 | 200 |
제86조 제1항 | 200 이하 | 금지된 행위 (인화물질소지등) |
10 | 20 | 30 | 60 | 100 | 200 |
제86조 제2항 | 50 이하 | 지정된 장소밖 야영행위 | 10 | 20 | 30 | 20 | 30 | 50 |
제86조 제2항 | 50 이하 | 출입금지 | 10 | 30 | 50 | 20 | 30 | 50 |
제86조 제3항 | 20 이하 |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 | 5 | 10 | 10 | 10 | 10 | 10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22만 가구나 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 산정 금액의 90%를 지급한다고 하니 이번에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1월 30일까지가 최종 마감 기일이며 이후에는 더 이상 신청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받을 장려금은 2023년(내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3.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나에게 맞는 정보를 통해 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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