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과 관련,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세금을 뱉을 것인지, 다시 돌려받을 것인지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미리 얼마를 돌려받게 되는지 확인하여 남은 기간의 지출을 결정하고 현명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입 초기라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연말정산 일괄 제공'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기준과 기본적인 연말정산 상식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체크카드, 현금 사용 금액을 부부 중에서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현명한지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활용성이 큽니다.
- 일반적인 부부의 경우부터 혼자 사는 경우에도 미리 확인하고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꼭 필요합니다.
- 아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을 활용하여 9월까지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항목별로 확인한 후에 남은 두 달 동안 어떠한 지출 수단을 통해 공제를 더 받을지 현명하게 결정하는데 120% 도움이 되는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총 급여액 기준으로 보는 똑똑한 소득공제 방법
총급여액의 25% 미만의 금액인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의미 없는 소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청약통장,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으로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내에서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이미 25%를 초과한 사람들의 경우 체크카드나 현금(30%)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밖에 안되기 때문이죠.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것임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4백만 원 한도로 16.5%, 퇴직연금은 7백만 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115만 5천 원, 5천5백만 원 초과는 92만 4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서 최대 700만 원, 연 납입액 1,800만 원 한도
신용카드 사용 관련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2022년 마감 소식입니다. 원래는 2019년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끝났어야 했지만 3년이 연장되어 올해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신용카드가 소득 공제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해드릴 반가운 소식은 바로 2025년 12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년간 추가 연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2.7.21일에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소득공제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구분 | 내용 | ||||||||||
공제율 | 현행 | 개정안 | |||||||||
신용카드 | 15% | (좌 동) |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 30% | (좌 동)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30% | 영화관람료 사용분 추가 |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 '22.7.1~12.31대중교통 사용분은 80% | |||||||||
공제한도 |
[기본공제한도] 기존과 달리 개정안은 7천만 원 이하, 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 원,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한도] 기존에는 각 항목별 따로 100만 원까지 공제가 되었지만 개정안은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1년에 100만 원을 교통비로 사용한다면
- 기존 → 40만 원 소득공제(40%), 변경 → 80만 원 소득공제(80%)
7월 ~ 12월까지 대중교통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80%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소득 7천만 원 초과 시 영화관람료 등의 문화비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주거비·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연말정산에서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
월세 세액공제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하는 최대 12% → 최대 15%
연 소득 5천5백만 원 초과는 최대 10% → 최대 12%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기존 연 300만 원 한도 → 연 400만 원 한도
대학 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세액공제
기존에 공제 없음 → 15% 세액 공제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1년 내내 쓰는 금액을 세액공제에 맞춰서 쓰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들어간다. 올해 1~9월까지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현금 사용액과 더불어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액까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9월 말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공제한도와 ②공제금액을 비교하여 한계까지 다 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차이가 발생하는 구간(예를 들면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을 통해 개인의 소득공제 목록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0월~12월 예상액에 본인/부양가족의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한 뒤 계산합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 입력하고 퇴직연금이나 월세액 같은 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면 세액공제액과 공제 한도, 한도 미달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면을 넘기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우측에 절세 Tip과 유의사항이 나오는 부분을 유의해서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실수를 범할 수 있는 내용들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 안 해본 사람들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꿀팁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지출내역을 필수 확인하시고, 지출이 적은 분들의 경우 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외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중소기업 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150만 원까지 최대 90%까지 공제가 가능한 혜택도 있습니다.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6개 항목에 대해(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같은 항목 등) 개별적으로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된 것을 모르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회사에서 담당자가 직원들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직원들이 본인들의 정보를 일광 제공하는 내용들을 단 한 번만 동의하면 추후에 회사를 옮기지 않는 한 매년 복잡한 연말정산을 실시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시범으로 시작했고 올해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동의한 이후에는 확인만 하면 연말정산이 끝나는 것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지원금 포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월까지 무조건 받는 지원금 총정리 (0) | 2022.11.20 |
---|---|
기초연금 40만 원 어디로, 결국 이것만 추진하기로 (0) | 2022.11.16 |
수액 맞고 실비 청구하는 방법 (0) | 2022.10.26 |
전 국민 해당 복지제도,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 (0) | 2022.10.11 |
2023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과 신청 (0) | 2022.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