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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는 국가지원을 받아서 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집중력만 있으면 됩니다.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기에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청기 국가지원받는 방법과 필수 체크정보
추가적인 상세 안내는 다음의 글에서 정확하고 깔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으로 보청기 신청
기본 순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청각장애 등급 판정 →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 →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 보조기기(보청기) 처방전 발급 → 보청기 구입 → 보조기기(보청기) 검수 확인서 발급
일반 생활용품에 비해 보청기는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고 자주 쓰이지만 값비싼 비용으로 쉽게 구입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에 대해 나라에서는 '보청기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위한 과정은 크게 2가지로 청각장애인 등록과 음장 검사 결과지 제출입니다.
집 근처의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진행만 이루어지면 집으로 서류를 받아 추가 안내를 받으면 끝입니다.
▶ 보청기 정부지원금 청구 절차
주민센터 → 이비인후과 1 → 보청기센터(구입처) → 이비인후과 2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필요서류
(이비인후과 1) 지참서류: 복지카드, 발급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이비인후과 2) 지참서류: 구매 증빙 서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 발급서류: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검사 결과 관련 서류
(보청기센터) 구매 증빙 서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처방전, 구매 증빙 서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검사 결과 관련 서류, 바코드 부착 사진, 복지카드 사본, 통장 사본
청각장애인 등록 & 음장 검사 결과지
-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 방문해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하고 의뢰서를 지참하여 병원으로 이동
- 이비인후과 방문 후 '장애진단 의뢰서'를 제출하고 청력검사 실시. 이 과정에서 총 4번의 검사(순음청력검사 3회, 뇌간 유발 반응 검사 1회) 1차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가능, 2차부터는 장애진단 발급 목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 안됨 / 검사비용의 경우 비보험 급여로 보통 20~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청력검사를 받고 나서 '보청기가 필요하다'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보청기 센터로 이동하여 처방전 발급
- 보청기 센터에서 처방전을 확인. 중이 검사/귀 내시경 검사/순음 검사 등 개인의 청력 손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맞는 보청기 제작 후 구입
- 보청기를 수령 후 1달 동안 착용한 이후에 의뢰서를 받은 이비인후과에 재방문하여 '보조 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
- 음장 검사(보청기 착용 전/후를 평가하는 검사) 통과 → 보조 기기 검수 확인서라는 보조금 받기 위한 필수 서류 발급
-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서류로 최대 131만 원에 해당하는 보청기 지원금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보조기기 검수확인서/청각장애 복지카드 사본/음장 검사 결과지 등 지참)
보청기
덴마크,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세계적인 Top 6 브랜드로 구색이 갖추어져 있으며 귓속형, 고막형, 오픈형, 귀걸이형 등 모든 종류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
기계값 81만 9천 원 + 초기 적합비(1년분) 18만 원 | 기계값 91만 원 + 초기 적합비 20만 원 |
구입 당시 최대 99만 9천 원 | 구입 당시 최대 111만 원 |
후기 적합비(2~5년분) | 후기 적합비(2~5년분) |
매달 45,000원씩 | 매달 50,000원씩 |
4년간 총 18만 원 | 4년간 총 20만 원 |
최대 117만 9천 원 | 최대 131만 원 |
- 일반 가입자의 경우 자부담제 부가세 10%로 최대 117만 9천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의 경우 최대 131만 원을 받을 수 있음
- 적합 비용의 의미는 '관리비'를 의미하며 사용자의 청력 및 컨디션의 변화를 전제로 사용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1번이라도 센터에 방문해야 한다는 취지임
- 기계의 평균 수명이 보통 5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5년 기준으로 관리비 지원
필수 정보
- 변경된 보장구 보청기 적용은 2022년 11월 1일부터 구입하는 보장구 보청기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된 보청기를 구입하되 정부 고시 가격에서 10% 본인부담, 9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 휠체어·전동스쿠터와 같은 맥락으로 치료로 나아질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선 사람들에게 더불어 사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계적인 도움을 국가지원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 기기 구입 시점에 청각장애인 등록이 안되어있더라도 6개월(180일) 안에 장애등록 절차만 완료한다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 상세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두 귀의 청력이 각각 80dB 이상 잃은 사람'이거나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이거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dB 이상 잃거나 한쪽 귀의 청력을 80dB, 다른 한쪽 청력을 40dB 이상 잃은 사람'입니다.
- 모든 보청기 선택은 불가능하지만, 제조사별로 지정된 국가 지원 보청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선호하는 제조사의 보청기 선택이 가능합니다.
체크 사항
- 조금 안 들린다고 해서 무조건 청각장애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노선은 6급 장애로 가정에서 옆 사람과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6급 장애의 예를 들면 한쪽 귀 청력손실 80dB↑, 다른 한쪽 귀의 청력손실 40dB↑)
- 재활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다만, 기계가 클수록 소리 출력 또한 큽니다. 하지만 국가지원을 받는 분들의 경우 이미 청세포가 많이 손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출력이 큰 것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주 작은 초소형보다는 오픈형처럼 큼지막한 사이즈가 잘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이비인후과 방문 전에 청각장애 진단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할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보조기기 처방전은 반드시 "보청기 구입 전에" 확인합니다.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는 반드시 "보청기 31일 착용 후에"를 확인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시·군·구청에 보청기 급여 비용을 청구합니다.
- 보청기는 사후관리가 안되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는 곳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5년 동안 보청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후 관리를 위한 "후기 적합 관리" 숙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저기 갈 필요 없이 대리점에서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으므로 보청기 구입 전 상담 및 문의를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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