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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개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닙니다. 국가적 재난과도 같습니다. 빌라왕(서울, 인천, 광주), 건축왕 등의 주요 인물로 구성된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방법과 지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신청
전세사기로 힘든 피해자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어주는 시스템 예약제도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개선방안
<전세사기 피해 관련 개선 방안>
전세사기 피해확인을 통해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장기간에 걸친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에 대한 개선은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경매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하다면 조건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조건부 확인서 발급에 따라 경매 종료 즉시 지원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규모와 관계없이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월세를 매월 납입하는 것으로 대체되었기에 더욱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전세피해 확인서는 피해가 확정된 이후 경매절차가 끝난 뒤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신청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축왕 전세사기 후폭풍으로 인해 690세대가 경매로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세 사기를 조직적으로 해온 일당은 아파트, 공동주택의 전세 보증금 몇백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빌려서 토지 매매나 건물에 대한 신축까지 진행했으며 여러 주택이 경매 중인 사실을 숨기며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성했습니다.
<지금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센터>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센터를 찾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피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긴급 주거·금융 지원대상으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서로는 금융지원(저리·무이자대출)과 긴급주거지원(LH 등)이 동반됩니다.
전세사기와 관련되어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것과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법적 조치 법률전문가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강서구와 인천에 센터가 있으니 직접 방문하여 신청 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시간
전국적 동일 AM 09:00 ~ PM 18:00까지
면담시간 AM 10:00 ~ PM 17:00까지
점심시간 12시~13시
1. 서울 강서센터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입니다.
연락처는 (☎ 1533-8119)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인천 부평센터
주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입니다.
연락처는 (☎ 032-440-1803~4)입니다.
3. 경기센터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35, 9층이며 수원시청역 2번 출구에서 10분정도 소요됩니다.
연락처는 (☎ 070-4820-6903~4)입니다.
4. 부산센터
주소는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BMC 부산도시공사 건물 1층입니다.
연락처는 (☎ 051-810-9980~3)입니다.
피해자 확인이 된 이후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과 피해 지원이 신속합니다. 사기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금액 100%를 온전히 돌려받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 깡통전세 사기왕과 건축왕 등에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경제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더욱 체계화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의 피해 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법무사 등의 직원 10명 이상이 상주하고 있으며 대표전화(1533-8119)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지원 내용>
후속 법적 조치를 안내하거나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기유형의 분석부터 시작해서 피해 사례의 관계기관을 공유하여 도움을 제공합니다. 낮은 이율이나 (무이자) 대출을 통해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준비를 지원해 줍니다. LH 단기 거처까지 지원해 줍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사기를 친 사기꾼이 잘못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센터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해결방법에 대해 모색해 보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사례 확인을 통한 예방
개인의 무지를 벗어난 국가 재난사태
<전세 피해 관련 지원 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경매로 떠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
한눈에 알아보는 6가지 + α 개선사항
전세사기 피해 복구 지원제도 "기존 vs 개선" 비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확인서 발급 시기 앞당김 "추가 지원방안"
이것만 알아도 숨통이 트입니다
경매 절차 종료 이후 피해 확정까지 확인해야 피해확인서 발급되었지만 개선에서는 보증금 피해만 확실하다면 조건부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피해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었지만 프로그램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습니다.
긴급지원주택 관련 6개월치 월세 선납 조건과 면적 기준(기존과 동일하거나 더 작은 집으로만 선택)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낳았던 것과는 다르게 개선에서는 긴급주거 선택권 확대를 통해 월세를 매월 납부하게 되고 기존 주택의 면적 기준을 초과해도 유사한 면적일 경우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하던 기존의 제도에서 최대 2년의 거주 기간이 지나더라도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를 지원해 줍니다.
긴급주거지원 이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 시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가능(최대 3억 원 이하 가구당 2.4억을 연 1~2%대 금리로 지원)해 졌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출 지원하는 방안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로 저리 전세자금 대출 및 긴급 주거지원 절차 운용에서 더욱 개선되어 디딤돌대출은 0.2% 포인트 금리를 인하, 보금자리론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를 10% 포인트 완화해 줍니다.
추가 1) 임대인이 실종, 사망한 경우나 계약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은행과 보증기관에 안내할 방침입니다.
추가 2) 2023.4.1을 기준으로 4월 1일 이후에 진행된 주택의 경매나 공매의 경우 국세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지원(국세기본법 개정)합니다.
추가 3) 심리상담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비대면 상담 및 센터에서 방문 상담을 통한 프로그램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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