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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신청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아 손쉽고 안전하게 철거부터 보증금까지 모두 회수받고 최대 3백만 원의 지원금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을 기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방법과 재창업지원금
정부지원 주도로 창업 및 경영, 그리고 폐업진단 멘토링 지원금 1천만 원 패키지 혜택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경제적인 이유에 더불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만 폐업 시 손실이 최소화되고 또 다른 희망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업기간은 `23.1.1. ~ 예산 소진 시까지 이루어지며 상반기에만 15,000명 내외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폐업을 처음 경험하시거나 기존에 지원을 받아서 폐업을 해보지 않은 분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셨던 사장님이라면 무조건 찾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사실상 폐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은 변수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에 따른 절차를 통해 다양한 문제 예방은 물론 손실 또한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
신청 자격은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누구나 해당됩니다. 신청 대상은 `19.1.1. 이후 폐업한 사람 중 컨설팅 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경우 모두 지원 가능하며 채무조정을 받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사업 개시일 60일이 지나고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바로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장을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도 철거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거해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도 당연히 지원가능하며 배우자는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폐업했거나 중기업 이상인 경우, 도박 및 투기 등 업종인 경우, 자영업 지원센터나 상권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2. 폐업절차
폐업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매장의 운영 종료 이후에 기존에 있던 모양 그대로 철거 및 원상복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철거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매장 내부 상태 파악과 중고집기 매각 등 일부라도 수익창출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정 부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5가지의 컨설팅 및 지원금을 받고 변호사의 법률자문까지 받아 개인회생이나 파산, 채무, 분쟁 등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해당 점포를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전용면적으로 계산 시 평당 13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내일 배움 카드와 연계하여 국비취업교육 시 300만 원, 사업정리 컨설팅 진행 이후에 취업에 성공한다면 취업성공장려금 100만 원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정리 컨설팅은 재기전략과 세무와 관련된 전문정보, 그리고 국비교육 지원 등이 있으니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채무, 분쟁 등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손쉽게 지원할 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도움 되실 겁니다.
4. 신청 서류
신청 서류 중 공통서류에는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폐업사실증명원(공동 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필요), 소상공인 증빙서류(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및 매출액)가 필요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배우자의 등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하지만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폐업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점포 철거 시 지원에 필요한 서류 중에 건물임차확인용 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필요시),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정산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점포철거 전·후 사진,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그리고 이체확인증이나 이용대금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지원사업 중 e커머스는 최대 1,300만 원 유망업종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창업지원금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조건
재창업을 할 의사가 있는 성장성 있는 폐업 및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누구나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 되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 시 폐업지원금과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 이후 지원금과 실업 급여 조건 | ||
폐업 전 | 폐업 진행 | 폐업 후 |
경영상태 진단 전문가컨설팅 사업화 지원금 (2천만원) |
전문가컨설팅 250만원 지원 소송대리지원 법률지원 |
취업상담 창업상담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
1. 재창업 지원
지원내용으로는 재창업사업화와 재창업교육으로 구분되며 재창업사업에는 교육, 멘토링, 자금(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재창업교육을 받는 경우 비과밀·유망 업종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 교육이 50시간 이루어집니다. 자율프로그램으로는 폐업의 원인분석부터 유망기업의 트렌드와 네트워킹까지 함께 교육됩니다.
재창업사업화를 받는 경우 서류평가를 통해 창업교육 및 멘토링과 함께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까지 패키지로 e커머스 등 특화업종에 대해 인큐베이팅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으로는 아이템 개발, 매장모델링,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재창업 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 폐업 이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폐업한 이후에 거주지 근처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재취업활동 필요 기간(1-4주)에 맞춰 지정 날짜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령 조건
폐업 이후 12개월 내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이후에 보험료 납부가 조건입니다. 자연재해, 매출액 감소, 적자 등의 사유 등으로 비자발적 폐업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 이후 고용센터의 교육 및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 3년 미만은 120일, 3년 이상 ~ 5년 미만은 15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은 180일, 10년 이상은 21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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