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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인건비 부담 완화와 반복되는 경기침체 속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50만 원씩 3개월간 150만 원을 지원받는 혜택을 바로 확인하세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서울시-무급휴직-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202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202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무급휴직 7일간의 기간만 있다면 누구나 15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버튼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무급휴직-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신청

 

필수 신청서류 4가지도 바로 확인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서울시-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지원-신청

 

버팀목 고용장려금(1인당 300만 원) 신청이 여기를 통해 쉽고 편리해집니다

 

서울시에서는 `22.7.1. ~ `23.4.30. 기간 내에 한 달안에 7일 이상을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인원은 개인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찾아가는 접수대행도 따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고령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접수를 적극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신청기간은 `23.4.3. ~ 4.30까지 약 한 달간 상시접수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소재의 50인 미만의 기업체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상단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쉽고 편리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관련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접수를 진행받고 있는 상황이며 e-mail을 통한 25개 자치구에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FAX, 우편, 기업체 소재 자치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지급조건

신청대상은 50인 미만의 기업체를 기준으로 `22.7.1. ~ `23.4.30 사이에 월 7일 이상의 무급휴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23.5.31.(수)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한해서 1인당 50만 원씩 3개월 지급을 기준으로 총 150만 원의 지원금 혜택 수령이 가능합니다

 

무급휴직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추진절차와 일정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무급휴직-근로자-고용장려금-추진절차
추진절차

 

1️⃣ `23.4.3. ~ 4.30 신청서 접수

2️⃣ `23.5.31. 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했는지 여부 1차 확인

3️⃣ `23.6.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장려금 지급

4️⃣ `23.6.30. 고용보험을 유지했는지 여부 2차 확인

5️⃣ `23.6. ~ 12.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조치

 

근로자와 기업이 자치구에 직접 신청 및 접수하여 자치구, 근로자, 서울시 간의 확인과 지급 그리고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부정수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잘 확인하셔서 애초에 본인에게 맞는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정부의 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지원 제외 대상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3.5.31) 신청 근로자가 퇴직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입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외 대상(별첨 5).hwp
0.22MB

 

 

 

다음으로 비영리단체 종사자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 경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종사자에 한해서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중 수급자 & 부정 수급자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유지일 이전(신청 이후 3개월)에 퇴직한 경우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동일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상실하고 30일 이내에 다시 취직하게 된다면 신규채용으로 불인정하여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무급·유급) 지원 인정 기간이나 공공기관의 고용장려금 기간이 202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을 신청한 이후 3개월(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중복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202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증빙서류

생활비의 문제로 인해 꾸준하게 일을 하고 싶지만 무급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3달 동안에 150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생계가 급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이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원금 대상자로 서류까지 제출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놓치지 말고 꼭 체크해야 할 서류들도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4가지 체크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서식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hwp
0.04MB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서식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hwp
0.09MB

 

 

 

서식 3. 위임장(위임은 대표자 가족에 한함)

서식3. 위임장.hwp
0.03MB

 

 

 

서식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서식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0.01MB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명부

근로자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기타 필요한 서류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후 '새 소식'에 들어가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고 준비하시는 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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