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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 가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새치염색이 가능했던 염색약마저 식약처의 위해성 판단으로 염색 샴푸에 이어 '제2의 논란'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위해성을 확인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기까지는 2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값싸고 빠른 시간 안에 원하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었던 염색약-염색 샴푸의 행방이 어떻게 될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퇴출된다고 해도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면, 소비자들의 혼란스러움은 누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하는 걸까요?

염색약-샴푸 위해성 논란
염색약-샴푸 위해성 논란

1. 염색 샴푸에 이어 염색약 논란의 이유

  • 제품에 쓰인 성분 가운데 일부가 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물질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기업의 제품까지도 유전 독성이 확인되어 심상치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고령화로 인한 염색의 수요인구가 증가한 이유도 있으며 이에 따라 염색약 위해성에 대한 연구가 잇따르자 위험하거나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는지 발 빠른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2. 현재 염색약-염색 샴푸의 기업과 식약처의 갈등이 시작된 이유

  • 유럽에서는 일찌감치 유럽 소비자 안전성 과학 위원회를 통해 THB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2019). 이때 식약처도 2차례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THB를 사용한 제품이 없어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데 A업체가 THB를 이용한 염색 샴푸를 개발하며 지난해(2021) 8월에 출시한 것입니다. 곧바로 식약처는 THB 사용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A업체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신청했고 결국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얻은 것입니다. 그 사이 THB 성분이 담긴 샴푸는 6개나 더 출시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가 이어져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 위해성 평가가 내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염모제 제조업체들은 대체할 성분을 찾느라 분주할 뿐입니다.

 

3. 식약처의 유전자 독성 염색 성분 결과

  • 1차 조사(2022. 08.)와 2차 조사(2022.09.)를 통해 대부분의 유전 독성이 일으키는 물질들은 발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 1차 조사에서 확인된 5개 물질이 들어간 국내 제품은 무려 3,600개에 이릅니다. 이 중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현재 조사 중인 상태입니다. 2차 조사에서 확인된 8개 성분이 쓰인 제품은 현재 파악 중이며, 국내 대기업의 제품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차 조사 (2022. 08.) 2차 조사 (2022.09)
o-아미노페놀 니트로-p0페닐렌디아민
과붕산나트륨, 과붕산나트륨 일수화물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카테콜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피로갈롤 염산 2,4-디아미노페놀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4. 염색 성분의 규제가 많아진 진짜 이유

  • 과거에 염색 성분을 의약외품, 즉 일종의 약으로 분류했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독성이 일부 있더라도 득이 크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이 아닌, 화장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품은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더욱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염색 샴푸보다 염색약이 더 늦게 논란이 된 이유는 염색 샴푸는 매일 쓰지만, 염색약은 3주~8주 사이에 한 번 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유럽은 유전독성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바로 규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유전독성이 확인된 것만 규제합니다. 미국의 경우 10개 미만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소비자에게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 엄청난 과징금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만 바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금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퇴출 절차

'식약처 행정 고시 → (6개월 후)→ 제조금지 → (2년 후) → 판매금지'의 과정입니다.

 

 

  •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퇴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년 6개월이라는 사실입니다.
  • 심지어 향후 2년 6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판매 또한 가능합니다. 심지어 최근의 이런 사태에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환불이 합법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 즉, 소비자들이 제품 뒷면에 있는 성분을 사진이나 글로 기록해두고 해당 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보고 사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6. 앞으로의 현실

 

① 염색과 관련된 제품을 구매 시 일일이 성분을 확인하고 사야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② 2년 6개월 동안 합법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미국 같은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③ 미용실에서 염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case by case'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용실 원장님이나 직원분께 정확하게 유전 독성이 들어간 염색제품인지 확인하고 염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④ 식약처는 문제 성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빠르게 믿고 살 수 있는 경고 조치가 필요합니다.

 

6. Q&A

Q1. 유전 독성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1.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이 발병할 수 있으며 유전자 손상이 자손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말하는데 아주 적은 양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사람에게 유전 독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규제하자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Q2. 유전 독성이 단기간 사용에도 문제가 되나요?

A1.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단기간 사용으로 유전자 독성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의 입장입니다.

 

Q3. 유전 독성이 포함된 제품을 그냥 공개하면 안 되나요?

A1. 아직까지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별개로 진행 중이며, 이 결과를 합산한다고 해도 소비자에게 "OO제품은 유전독성이 포함된 염색제이니 주의하세요"라는 말을 하지 못 합니다. 위의 퇴출 절차에서 설명해드리지만 향후 2년 6개월간 합법적인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불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 이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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