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흰머리부터 새치까지 시간과 돈, 그리고 염색을 하며 눈이나 피부, 모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머리 감는' 행위 하나로 손쉽게 커버가 가능한 염색 샴푸가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내린 염모제 성분에 대한 평가 강화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자칫 제품을 시장에 판매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식약처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상황 알아보시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1. 염모제 성분 정기 위해 평가'실시

  • 식약처는 현재 사상 최초로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평가가 이미 끝난 것은 아니지만 중간점검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미노 페롤 등 염모제 5종 성분(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 디아민, m-페닐렌 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에 대해 사용 불가능한 샴푸 원료로 지정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 이런 바탕의 내용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이미 예고했습니다.

2. 식약처의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식약처는 연내 고시 개정 절차에 대해 끝맺음을 할 생각입니다. 고시 개정 이후 6개월 이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제품 제조 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아직 100%도 아닌 중간 점검인데도 식약처에서 이런 민감한 사안을 정식 발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들의 건강에 해가 될까 염려하고 만약 유해물질로 판단된다면 절대 팔아서는 안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그리고 바르는 것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 원료에는 특정한 기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 그 기준을 통과하고 나서 지금처럼 다시 염색 샴푸의 경쟁구도가 성립되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의 시간이 늦춰졌을 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식약처의 판단 기준을 신뢰하며 제대로 일처리 해주기를 바라는 시선이 많습니다.

3. 방향성

  • 식약처의 이번 조치로 인해 중간 점검차 우선적 조치를 취한 것에 이어 벌써부터 염색 샴푸 기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대로 염모제 5종 사용금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면 염색 샴푸 국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위험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벌써 염색 샴푸가 1,300억 원을 넘어선 초대형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성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염색 샴푸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탈모 기능 완화가 포함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자칫하면 1,300억 시장이 순식간에 탈모시장으로 대체되거나 아예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일고 있습니다.
  • 이제 염색 샴푸는 LG생활건강의 새치 샴푸 형태로 모두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4. 식약처의 사용 금지 성분

  • o-아미노페놀은 토니모리가 올해 3월 출시한 염색 샴푸 '튠 나인'에 들어 있는 성분입니다. 토니모리는 현재 식약처의 행정 예고와 관련된 대응책을 모색 중입니다.
  •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은 아모레퍼시픽 염색 샴푸에 사용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아모레퍼시픽의 새치 샴푸인 '려 더블 이펙터 블랙 샴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1,2,3,-트리 하이드록시 벤젠(THB)은 모다 모다 제품의 염색 샴푸에 사용된 성분입니다. 이 THB가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 원료 사용 금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모다 모다는 식약처의 조치에 반발, 결국 추가 검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식약처가 문제 삼은 이유는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 보고서를 기반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유렵연합은 유전독성 문제 때문에 염모제에 THB 사용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그 근거입니다.

리엔 물들임 샴푸는 큐티클을 열어 그 안에 염모제 성분을 집어넣는 산화 염색 방식이 아닌, 모발 표면에 영양성분과 컬러만 생체 결합시키는 원리로 76종의 염모제 성분 중 포함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식약처의 규제에 따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