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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서 자녀장려금 1명당 80만 원과 근로장려금 3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의욕 상승 및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 장려금이 작년보다 10% 상승한 만큼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최대 지원금액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10%의 감액된 장려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서두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홈택스

 

자녀 장려금 396,000 가구와 근로 장려금 2,704,000 가구를 포함한 310만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의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한은 `23.5.1.(월)부터 5.31.(수)까지입니다. 만일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해 이후에 신청하게 된다면 10% 감액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 이후에 신청은 `23.6.1.(목)부터 11.30.(목)까지입니다.

 

 

 

대상자 조회 후 온라인 신청방법

다음 및 구글을 포함한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택스에서도 정기/반기 신청의 대상자 조회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서면 안내문 수령 이후 신청방법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서면 안내문 수령 이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서면-안내문-수령-후-신청-방법

 

QR코드와 ARS로도 상황에 따라 신청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편한 것으로 골라서 신청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한 이후 신청방법 상세

1) 상단의 신청/제출 탭을 클릭합니다.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을 클릭합니다.

3) (간편)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참고사항으로 간편 인증 및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 후 소득자료까지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 받고 신청하는 경우

카카오톡으로 근로장려금 안내메시지를 받은 경우 매우 수월합니다. 메시지 확인 후에 첨부된 문서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50%는 완료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손택스에 연결이 됩니다.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손택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거나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여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최대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소득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800만 원부터 1,700만 원까지이며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700만 원부터 1,4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단독가구는 연소득 400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지급액

 

소득 요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총소득 금액이 기준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 대상자와 배우자의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신청 대상자와 배우자의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독가구는 신청 대상자의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지급액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가구의 기준이 헷갈리실 분을 위해 정리해 드리자면, 맞벌이 가구는 신청 대상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에서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각각 연소득 1백만 원 이하) 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고 동시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재산 요건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와있는 가구원의 총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일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한 가지, 재산이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분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기준이란 토지, 주택, 전세금, 자동차, 건축물, 증권자산, 골프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일정 소득이나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용직근로자, 희망근로/자활근로자, 종교인소득자, 대리운전기사, 방위산업체 근로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자, 차상위계층, 4대 보험 미가입자, 폐업자, 퇴사자,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보육료지원자 등도 모두 신청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제외대상

외국인, 무소득자, 단독가구, 전문직사업자, 해외거주자, 농업인, 기타 소득자, 이자 및 배당소득자, 양도소득자, 인정상여, 장기요양사업자, 유치원원장,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결정

장려금 심사 및 지급시기

5월에 정기분을 신청한 경우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6월 ~ 11월에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10월 말에서 2024년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통 장려금 신청 이후 3개월 간의 심사과정이 진행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장려금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정 통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주소지 변경이 발송일 전후에 발생했다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관할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이후 신청 및 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장려금, 현지접수창구조회를 통해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신청 이후에 심사진행여부가 궁금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이후 신청/제출 탭을 클릭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클릭 후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계좌를 변경해야 한다면 ARS(1544-9944), 모바일 앱, 홈택스 등의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기간이 지났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통해 계좌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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