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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월급을 받은 사람인데 누구는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고, 누구는 돈을 오히려 더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글을 보고 무조건 연말정산에서 150만 원 더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른 물가만큼 13월의 월급을 챙겨보는건 어떨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봉이 3000만 원인 사람이 소득공제 1,000만 원이 이루어진다면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2,0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다시말해 정산대상이 2,000만 원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렇게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고난 이후에 소득에 부과된 세금에서 추가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한 예로 연금저축 같은 '세금 우대 상품'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에 이어서 설명하자면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이 소득공제 1,000만 원을 받고 정산대상이 2,000만 원인 상태가 되면 부과되는 세금이 2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100만 원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금이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시다구요?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를 통해 결정된 소득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에서 세금자체를 한 번 더 빼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소비패턴
월급에서 일정부분을 항상 미리 원천징수 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내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일부는 제대로된 공제를 받지 못해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동일한 월급일지라도 세금의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비패턴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25%
25%
세 가지(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를 모두 합쳐 내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다음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25%인 750만 원 이상 사용해야 그다음 초과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만일 연간 사용금액이 75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공제자체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같은 3고 시대(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소비가 줄어들어 절약 패턴에 익숙하신 분들은 의외로 공제를 못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체크카드가 무조건 소득공제시 유리하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체크카드를 쓰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연간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25%를 초과하게 되는 시점부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주로 적립이나 할인헤택이 많기때문에 총소득의 25%까지 많이 사용하시다가 그 이후부터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을 강력추천 드립니다. 그래야 할인이나 적립은 물론 더 많은 소득공제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인적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심지어 같이 살지 않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중 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함께 너무 욕심을 부려 부당공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인적공제가 가능한 범주
- 65세 이상 부모님들이 받는 기초연금
- 유족연금(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해당)
- 주식수익(해외주식의 경우 연간소득 100만 원 초과하면 인적공제 불가)
- 월세를 받는 경우(연ㅇ간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국민연금 350만원까지 전액 공제
-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의 연령기준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경우 연령과 무관, 자녀혹은 손자녀는 만20세이하(2002.1.1 이후 출생),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는 만60세 이상, 형제 자매는 만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 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추가공제 대상까지 확인해보면 만 70세 이상은 1명당 연 100만원을, 장애인은 1명당 연 200만원을, 부녀자는 50만원을, 한부모는100만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공제
나를 위한 기타 공제 추천 | |
절세상품 | 개인연금, 개인퇴직연금 등은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연말에 한번에 몰아서 납부가 가능한 노후준비 상품을 말함 |
의료비 공제 | 병원이나 약국을 통해 본인과 부양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연간 총소득의 3% 초과시 공제됩니다. 다만, 실손보험금으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라면 제외된다는 사실 알고 있어야 함 |
교육비 공제 | 교육비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학이나 대학원, 직업훈련 등에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공제가 되고 학자금대출 상환금액 또한 공제 가능 |
배우자&자녀 | 초등학교 입학 전 유치원비나 학원비 공제 가능 초등~고등학교에는 사교육비 공제 불가, 교육이나 교과서 구입비 등은 공제 가능 |
무주택자&세대주 | 주택청약 납입액 연 240만 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 가능, 금액으로 96만원 정도해당함 |
기부금 및 중소기업 취업공제 등 | 기부내역을 잘 챙기고 중소기업 등 취업공제의 기회가 있음 |
정리 및 추천
- 역시나 25%를 기억하고 이전과 이후에 어떤 카드를 써야 하는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25%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각종 할인이나 적립 등의 혜택을 받고, 25%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소비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으로 몰아주기 전에 높은 소득만큼이나 25%의 기준이 같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통해 1월~9월 까지의 소비내역, 그리고 10월~11월의 소비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카드사용량을 미리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돈을 내야 할 일이 생기지 않음과 동시에 13월의 월급이 생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부당공제가 아닌 인적공제로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기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상황과 비교하여 준비하거나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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