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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진행할 때 누구나 헷갈리는 목록통관과 일반 수입신고, 그리고 간이통관에 대한 차이점을 속 시원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해외직구 안 해본 사람 찾기가 오히려 힘든 시기인 점을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해외직구 시 문제없이 물품을 받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간이 목록통관으로 진행 불가능한 물품과 목록통관으로 통관할 수 없는 물품에 무엇이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
해외직구

목록통관

  •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가격, 물품명, 주소,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쿠팡에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영양제 하나를 사더라도 붙는 것)
  • 개인이 자가 용품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 150불 이하인 경우 면세로 진행되기 때문에 면세한도에 맞춰서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단, 전자제품은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며 간이통관으로 단 1개의 제품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간이통관

  •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본인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구입한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로부터 송부받는 물건을 말하며, 이는 정식 수입 신고절차와 다르게 간이 한 통관 절차를 통해 간이세율을 적용받아 통관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150불(미국 200불 이하)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 수입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0달러 이하의 전자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목록통관이 아닌 간이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수입신고

  •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통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수입신고는 목록통관이나 간이통관 제외 품목이 없는 경우에 대부분 사업자가 진행하는 통관이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이해가 쉽습니다
  • 수입이 제한된 물품들은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서만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정 상황의 발생

  • 목록통관 or 간이통관으로 신청했는데 자동으로 일반 수입신고로 넘어가는 경우
  •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금액적인 부분에서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되었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또한 제외품목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일반 수입신고로 넘어가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입제한 물품

목록통관 배제 물품

  •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 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 한약재: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등
  •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 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이하,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
  • 농림 축사물 등 검역대상 물품: 커피, 차, 견과류, 씨앗, 원목, 고양이/개 사료 등
  • 식품류, 주류, 담배: 비스킷, 베이 컬, 조제커피, 초콜릿 식품, 소스, 담배, 주류 등
  • 지식재산 위반 의심물품: 가짜 가방, 신발, 의류, 액세서리 등
  • 의료기기: 임신 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렌즈, 문신용 기기, 코 세정기, 귀 세정기 등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제품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수하인 주소지, 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통관 시 유의사항

 

 

 

150불 이상 직구 물품을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결제 및 배송 요청 시 세금 감면의 혜택이 있지 않나요?

합산 과제 제도기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더라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다면 합산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과세하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산 과세되더라도 물품 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불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불을 넘지 않더라도 합산 결과 자가 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외 직구 물품의 반품(구매 취소)

구매한 물품의 변심 및 불량 등의 이유로 다시 반품하는 경우, 기존에 수입신고 후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라고 하면 수출을 통해 기납부된 관세 등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한 상태 그대로 6개월 이내 반품하여야 하며, 물품 가격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나 수출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반드시 관세사를 통해 정식 수출신고필증을 발행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반품 이후 5년 이내 세관을 통해 환급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해외 직구 물품의 재판매 경우

'자가 사용소비'를 전제로 한 특별 혜택으로 진행된 목록통관은 사용목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품을 타인에게 재판매하게 될 경우, 관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직구 물품 재판매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