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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올해도 인천시에 거주중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비를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다고 합니다. 현재 백수, 취업준비생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드림체크카드 신청
`23.3.13 오전 10시 ~ 3.31 오후 5시
총 670명 내외로 지원자 선발 예정이므로 선착순!
인천시에서 실업이나 미취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종 지원자는 `23.4.17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은 위의 내용과 같이 구직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를 최대 1인당 300만 원 드림체크카드 30만 원 + 인천e음 20만 원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항목은 생활비(교육비, 교통비, 식비, 통신비 및 의료비, 생필품, 면접비, 자격증접수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등)와 구직활동에 연관있는 직·간접비용으로 나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만 18 ~ 39세 이하(1983.3.14 ~ 2005.3.13),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광역시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내 꾸준하게 유지한 사람입니다. 다만 공고일 당일에 전입한 사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50초과~150% 이하) 재산기준과 취업경험 요건 미달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외된 대상이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이하 대학(원) 졸업·중퇴·수료자나 미취업 상태 혹은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로 중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이때 30시간 미만이라는 것을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취약계층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취약계층이 해당되며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50% 이하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 |
1인 | 74,447 초과 ~ 102,842 이하 |
23,682 초과 ~ 77,067 이하 |
해당없음 |
2인 | 74,447 초과 ~ 171,393 이하 |
23,682 초과 ~ 175,541 이하 |
75,079 초과 ~ 173,710 이하 |
3인 | 95,330 초과 ~ 233,722 이하 |
62,567 초과 ~ 242,987 이하 |
96,204 초과 ~ 227,649 이하 |
4인 | 116,785 초과 ~ 272,614 이하 |
106,459 초과 ~ 303,435 이하 |
118,045 초과 ~ 279,532 이하 |
5인 | 137,178 초과 ~ 319,763 이하 |
129,070 초과 ~ 354,661 이하 |
138,878 초과 ~ 334,652 이하 |
공고일 직전의 2개월 이내 평균적인 건강료 납입액이 기준이며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합니다.
참여가능/불가능 대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참여가능한 경우로 재(휴)학생부터 살펴보면 야간대학(원), 원격대학, 학점인정제 등이며 졸업생의 경우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일반대학(원), 야간대학(원), 원격대학, 학점인정제, 기타학교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재(휴)학생만 해당되며 기타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일반대학(원)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
2023년 인천시의 드림체크카드의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는 8번부터 10번까지 총 3개 항목이므로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해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본인, 가족용) 1부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수료자는 수료일자가 명시된 수료증명서 제출)
3️⃣ 온라인 드림체크카드 신청서, 계획서 각 1부
4️⃣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 주소변동 전체이력, 병역사항,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등본이 아닌 초본 주의
5️⃣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6️⃣가족구성원 해당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 2개월) 각 1부
7️⃣ 가족구성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구원 전체) 각 1부
8️⃣ 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통지서 1부(2023.1.1 이후 발급분만 인정)
9️⃣ 근로계약서(주 3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여부 증명)
🔟 기타서류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 기혼자 부모 포함 시 등본 등
- 추가 지원자격을 증명해야 할 경우 관련 서류 제출
✅ 드림체크카드 관련 첨부파일
[붙임] 2023_드림체크카드_공고문
[서식]개인정보동의서
[서식]사업자등록_사실확인서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추진 일정 개요
2019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어 여전히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이 드림체크카드 사업은 만족도 결과에서 무려 88%가 실제적인 충분한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이러한 제도는 더욱 발전하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2019, 2020, 2021, 2022년의 사업 결과 및 건의사항을 접수 및 반영하여 구직활동 보고서를 간소화 제출하거나 지원금의 사용가능 항목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SNS를 활용한 상담의 질이 상승하여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진로와 관련된 개인의 특성까지 파악한 '직업적성 심리검사'의 도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드림체크카드는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을 뛰어넘어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으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성정 방법은 간단하게 말해서 1차 평가(정량적 평가) 이후에 최종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1차 평가와 관련된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2개월의 건보료 부과액 가구원 수 비율을 가구 기준중위 소득(40점)으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최종 학력 졸업일을 기준으로 미 취업기간(30점)을 산정합니다. 이어서 주민등록상 인천시의 거주기간(30점)을 파악합니다. 끝으로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취약 계층이나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포함)에 대해 가산점(10점)이 부과됩니다.
이때, 정량적 평가 선발 인원은 최종 선발의 120% 내외입니다. 만일 동점자가 발생한다면 건보료 부과액, 미취업일수, 인천시 거주기간 순서로 평가 수치가 높을수록 우선 선발됩니다.
추진일정은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를 받은 이후부터 1차 선정평가(정량 평가), 지원대상자 확정 및 선정 공고, 드림체크카드 발급(신한은행 연계), 구직활동비 지원(1인당 최대 300만 원), 구직활동 모니터링(목적사용 여부 체크)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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