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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개인의 사정 때문에 열심히 다니던 직장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때를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일을 알아보는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이후에 재취업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나서 재취업 전에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유연한 취업기회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누구나 흔하게 실업급여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가 보다 빠르게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끔 각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조기취업수당과 함께 직업능력을 향상하는 교육비용 등 모두 포함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건
1. 실질적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일 것
180일은 피보험 단위 기간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이 합산·배제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2.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퇴사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퇴사일 것
이때 자발적인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실업급여 수급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보통 정년퇴직, 계약직의 계약 만료, 임신 및 출산, 육아 등의 사유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가 가능합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재취업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이 이행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고용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재설명해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머리 아플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상세
▶ 근로자 상실 신고
퇴직 이후에 회사의 담당자와의 통화나 면담에서 '상실 신고 이직 확인서 처리'를 부탁하기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
▶ 워크넷 구직 신청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 후 '구직 신청하기'를 눌러 구직 신청 하기
여기서 불인정을 받게 되면 재심사 청구 필수
▶ 온/오프라인 교육 수강
-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이후에 교육 수강이 가능함.
-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하기
▶ 고용센터 방문
교육 종료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
워크넷 구직 신청 이후에 온라인 교육까지 모두 이수한 사람에 한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기
지급 절차부터, 구직 급여액 지급일, 구체적인 금액, 수급 기간 동안 신청자가 해야 할 일 등 직원의 설명 잘 듣기
▶ 구직 급여 신청하기
▶ 매 1~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하기(온라인으로 가능)
★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입을 맞춰 구직급여를 챙기는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시 전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급기간과 수급금액
수급기간
보통의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이직 일과 나이, 그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모두 다르게 책정됩니다. 참고로 최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0일이고 최대가 270일입니다. 신청자의 연령과 장애 여부를 따져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비중이 높은 비장애 50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1~3년이면 150일, 3~5년이면 180일, 5~10년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 동안 수급을 하게 됩니다.
수급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산정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하한액은 60,120원)이며 회사를 다닌 분들에게는 66,000원 or 이에 준하는 금액을 150일 동안 수급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상한/하한액이 의미하는 바는 퇴사 시에 급여가 높더라도 상한액 이상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과 급여가 적었더라도 하한액 이상은 받는다는 기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선된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준
실업인정 차수에 따른 재취업활동 필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하여 나누어진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끔 차별 적용이 됨과 동시에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및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기준 강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에 횟수와 범위를 동일한 적용을 했었지만, 2022년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반복·장기 수급자는 요건 강화, 만 60세 이상이나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 반복 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 수급한 자
- 장기 수급자는 소정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만 60세 이상 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60번째 생일이 지난 수급자
- 장애인 수급자는 장애인 등급 구분 없이 자격을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수급자
- 일반수급자는 반복, 장기,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의 수급자
구직급여 지급일수 연장
보통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진행단계에 맞춰 신청해도 취업이 안될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지급일수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 급여액의 100%(2년 범위 내), 개별연장급여는 구직 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 특별 연장급여는 구직 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이며 이것을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임신, 심신허약,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사람은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어서 재취업활동을 할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가 재취업 활동 시 구직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연장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본인 포함,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상 또는 질병 등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입사시험, 면접, 채용박람회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말합니다.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직업 심리검사 등은 구직 외 활동으로 분류되며 재취업 특강은 온·오프라인을 모두 합쳐서 3회,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 인정 프로그램 1회 만을 인정합니다.
구직활동 독려를 위한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입니다. 동일 기업 구직활동은 1회만 적용되었으나 동일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고 진행단계가 다르다면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3군데 회사의 면접을 통한 구직활동을 한 경우, 1회만 인정합니다. 어학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배제되며 신청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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