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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수천억 원대의 이자절감이 가능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 금리인하 요구제도를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대출 보유자들도 60% 가까이 모르고 있습니다. 보통 요구권 신청 이후 수용되는 비율이 3~40% 정도라고 합니다. 개인과 법인 및 개인사업자별로 신청 요건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이 요구권이 무엇인지, 아직도 신청하는 방법이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은행법 30조 2의 제1항에 따라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상태가 좋아진다면 금융기관의 절차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30조 2의 2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사람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관련 법령으로는 은행법, 보험업 법, 여신전문 금융업 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시행 예정) 등이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신청 요건
보험회사나 은행 등의 금융회사와 신용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무직자의 취업이나 정부기관·공기업 등의 취업, 승진 또는 재산의 증가(임금 상승), 그리고 개인신용평점 상승, 부채의 감소 혹은 자산의 증가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재무 상태가 개선되었거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의 신용평점의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승진, 그리고 개인 재산의 증가나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하는 등의 신용상태 개선 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신청 사유로 자신의 금융기관에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및 개인사업자별로 금융기관마다 신청 사유가 다르므로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발행본, 작년과 재작년의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 증가사유(마이너스 통장 대출/신용대출) 등
근로소득시 제출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갑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사업소득시 제출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위촉(재직) 증명서)
개인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 일반), 부가 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세 확인이 필요)
모바일도 가능(비대면)
금융회사(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 SC제일은행 | 기업은행 |
농협 | 수협 | KDB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카카오뱅크 | 한국시티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기타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는 Bank of America, HSBC가 있으며
인터넷 은행으로는 K bank, toss 등이 추가로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모바일 &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대출상품 등은 금융회사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으므로 자세힌 신청사항을 위해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를 요구하거나 거절하게 된다면 금융회사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용 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금리인하 요구 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은행 입장에서도 금리를 낮춰줄 만한 근거가 있다면 요구권을 받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신용상태의 개선이 발생하게 되면 신청 횟수나, 신청시점 하고는 별개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청결과
보통 10일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 확인이나 금리인하 요구 수용의 여부를 판단하여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통 신청 후 1~2의 영업일만에 신청 가능/불가의 여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때, 불수용 사유에 대해서는 고객이 쉽게 이해 가능하도록 "표준 통지 서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약 시 고객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대출 기간 중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안내하여 잊지 않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 안내는 주로 이메일, 우편, SMS 등으로 발송됩니다.
선택권 보장 및 고려사항
선택권 보장의 내용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통일된 통계 산출의 기준을 마련하여 매 반기별로 금융회사에서 실적치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고려사항 및 추천
-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이 되는 상품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의 금융기관이나 상품에 다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지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검색하여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금리인하 신청이 수용된 경우에 결과 확인을 필수로 하고 재약정을 해야만 변경된(인하된) 금리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 요구권은 대체로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신용대출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부분에서는 개인의 신용등급 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명 중 4명 이상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후 받아들여진 결과의 추세로 볼 때, 시도조차 안 하는 것보다 한 번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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