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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에게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최대 240원의 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주거분야 민생안전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2022. 08. 22일부터 '2023.08.21까지 1년간 신청을 받기 때문에 기간 안에 꼭 신청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던 그때, '스팸문자'라는 생각으로 한 통의 문자를 모른 척했습니다.

9월 30일에 서둘러 다시 확인하고 부랴부랴 신청에 성공했던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저와 같은 실수를 했을지도 모를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쉽게 제공해 드립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목차
① 청년 월세 특별지원
 - 청년 월세 특별지원 기간
 - 청년 월세 특별지원 내용
 -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기준
②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필수서류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청년 월세 특별지원 필요서류
③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을 받는 이유
④ 청년 월세 특별지원 관련 Q&A

 

1. 지원

지원기간

  •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간)
  • 지급기간: 2022년 11월부터 ~ 2024년 12월까지 (2년간)

 

지원내용

  • 매월 월세 임대료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으로 지원합니다. 즉, 방학 기간 동안 부모님 댁에 내려가서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다시 개학해서 학교를 다니는 기간에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나이 기준
청년월세 특별지원 나이 기준

  •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을 통한 신청 전 대상자 여부 파악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자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를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이 임신, 자녀양육, 주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한 가지 경우 ②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그 배우자가 사망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혹은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한 사람의 경우

 

지원제외대상

  1.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2. 주택 소유자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나 전세인 경우
  3.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5.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6.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
  7.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8.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기준

대상 주택: 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1억 7백만 원 이하이며(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 원 가구라 함은 청년 본인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님)을 말합니다.

 

2. 신청방법과 필수서류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모의계산 한번에 가능)
  • 변경 신청: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서 제출 & 월세금액이나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이체 내역서(최근 3개월 이내 월세 관련) / 통장사본 /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상세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이며 전대차의 경우 주택 내부 형태 파악이 가능한 자료가 필수입니다.

 

 

3. 지원금 받는 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가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인 작용이 되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 청년층의 고용률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청년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점차 주거 불안정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모로 상승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 그에 따른 청년 주거지원법에 의해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4. 청년 월세 특별지원 관련 Q&A

 

신청 및 접수
Q1.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A1.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Q2. 월세로 2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2.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10만원 월세라면 매월 10만 원씩 지원됩니다. 만약 월 30만원 월세라면 최대 금액인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소득재산 조사
Q3. 이혼한 청년의 경우,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하나요?
A3.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개별가구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원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Q4. 프리랜서라서 월소득이 불규칙합니다. 이런 경우 소득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A4. 통상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지원결정 및 통보
Q5.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지원받은 사실로 월세가 올라갈까 걱정입니다.
A5.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Q6. 지원받은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되나요?
A6. 위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가족에게는 별도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
Q7.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취업을 하게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신청이 필요하나요?
A7.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이미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만큼 이후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12개월 동안 계속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8. 신용불량자의 경우 통장으로 입금되는 월세지원금이 압류되므로 타인의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A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리 수령 기준(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 명의로 입금 가능)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의신청
Q9. 이의신청은 우편, 방문, 이메일 모두 가능한가요?
A9. 서면 신청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 포함)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Q10. 이의신청이 30일 이내 가능한데, 30일 산정에 공휴일 등도 포함되나요?
A10. 네. 이의신청은 그 결정의 통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며,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사후관리
Q11. 이의신청이 인용 결정되면 제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별도 신청이 또 필요한건가요?
A11. 이의신청이 인용결정 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12. 환수 서면 통보를 뒤늦게 확인했는데 이미 20일이 지났습니다. 이의신청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요?
A12. 환수(반환)결정 통지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간(20일)이 경과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