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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에게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최대 240원의 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주거분야 민생안전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2022. 08. 22일부터 '2023.08.21까지 1년간 신청을 받기 때문에 기간 안에 꼭 신청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던 그때, '스팸문자'라는 생각으로 한 통의 문자를 모른 척했습니다.
9월 30일에 서둘러 다시 확인하고 부랴부랴 신청에 성공했던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저와 같은 실수를 했을지도 모를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쉽게 제공해 드립니다.
목차
① 청년 월세 특별지원
- 청년 월세 특별지원 기간
- 청년 월세 특별지원 내용
-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기준
②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필수서류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청년 월세 특별지원 필요서류
③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을 받는 이유
④ 청년 월세 특별지원 관련 Q&A
1. 지원
지원기간
-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간)
- 지급기간: 2022년 11월부터 ~ 2024년 12월까지 (2년간)
지원내용
- 매월 월세 임대료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으로 지원합니다. 즉, 방학 기간 동안 부모님 댁에 내려가서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다시 개학해서 학교를 다니는 기간에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원대상
-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을 통한 신청 전 대상자 여부 파악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자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를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이 임신, 자녀양육, 주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한 가지 경우 ②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그 배우자가 사망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혹은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한 사람의 경우
지원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나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기준
대상 주택: 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1억 7백만 원 이하이며(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 원 가구라 함은 청년 본인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님)을 말합니다.
2. 신청방법과 필수서류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모의계산 한번에 가능)
- 변경 신청: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서 제출 & 월세금액이나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이체 내역서(최근 3개월 이내 월세 관련) / 통장사본 /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상세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이며 전대차의 경우 주택 내부 형태 파악이 가능한 자료가 필수입니다.
3. 지원금 받는 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가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인 작용이 되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 청년층의 고용률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청년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점차 주거 불안정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모로 상승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 그에 따른 청년 주거지원법에 의해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4. 청년 월세 특별지원 관련 Q&A
신청 및 접수 |
Q1.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
A1.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Q2. 월세로 2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A2.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10만원 월세라면 매월 10만 원씩 지원됩니다. 만약 월 30만원 월세라면 최대 금액인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
소득재산 조사 |
Q3. 이혼한 청년의 경우,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하나요? |
A3.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개별가구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원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
Q4. 프리랜서라서 월소득이 불규칙합니다. 이런 경우 소득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
A4. 통상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
지원결정 및 통보 |
Q5.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지원받은 사실로 월세가 올라갈까 걱정입니다. |
A5.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
Q6. 지원받은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되나요? |
A6. 위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가족에게는 별도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 |
Q7.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취업을 하게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신청이 필요하나요? |
A7.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이미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만큼 이후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12개월 동안 계속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8. 신용불량자의 경우 통장으로 입금되는 월세지원금이 압류되므로 타인의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
A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리 수령 기준(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 명의로 입금 가능)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이의신청 |
Q9. 이의신청은 우편, 방문, 이메일 모두 가능한가요? |
A9. 서면 신청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 포함)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Q10. 이의신청이 30일 이내 가능한데, 30일 산정에 공휴일 등도 포함되나요? |
A10. 네. 이의신청은 그 결정의 통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며,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사후관리 |
Q11. 이의신청이 인용 결정되면 제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별도 신청이 또 필요한건가요? |
A11. 이의신청이 인용결정 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Q12. 환수 서면 통보를 뒤늦게 확인했는데 이미 20일이 지났습니다. 이의신청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요? |
A12. 환수(반환)결정 통지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간(20일)이 경과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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