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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반지하에서 사는 주민이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최대 6년 동안, 1,500만 원 가까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 안정이 시급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기간은 4년이나 늘렸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체크해 보고 신청방법까지 정확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반지하 지원금 뭐가 달라졌나?

    2022년 12월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주거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더욱 다양한 주민들의 폭넓은 지원을 위해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반지하 지원금이 어떻게 변했다고?
      이전 개편 후
    지원기간 최장 2년 최장 6년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거주가구
    중심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주(이사) 계획이 있거나 이사할 곳을 알아보는 중인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본인과 가족을 위해 큰 지원금을 꾸준히 받아 부담 없이 정착할 수 있습니다.

     

     

     

    서울 반지하 이주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반지하의 기준은 건축물대장에서 '지하층'으로 표기가 되어있기만 한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 반지하 세대(서울지 전체)
    • 2022년 8월 9일을 기준으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했어야 하며 8월 10일 이후에 지상층으로 이사한 가구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세대

    2023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기준 소득

    구분 소득
    1인가구 3,353,000원
    2인가구 5,005,000원
    3인가구 6,718,000원
    4인가구 7,622,000원
    5인가구 804.0만원
    6인가구 870.1만원
    7인가구 936.2만원
    8인가구 1,002.3만원

     

    대략적인 가구당 100% 소득 기준을 살펴보자면 1인가구는 336만 원, 2인가구는 501만 원, 3인가구는 672만 원, 4인 가구는 763만 원 이하의 기준만 만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하여 필요한 이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지원기준이 필요하다면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포털 누리집 ≫

     

    신청방법

     

    신청절차 및 방법

    서울주거포털 누리집 > 주거 정책 > 주거 복지사업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자는 신청 관련 서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이사할 곳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상시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빠르게 신청한 만큼 더욱 빠르게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주민센터-위치-확인

     

    올해 12월 말부터 적정성을 조사 및 판단하여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필수 체크사항 및 Q&A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통장 사본
    •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이용자)

     

    신청인 신청서류 파일 다운로드

     

    2-1. 신청서(23.10.기준).pdf
    0.06MB
    2-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23.10.기준).pdf
    0.06MB

     

    대리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나 2촌 이내의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이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바우처 제외대상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다면 필요한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자가소유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
    • 고시원, 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의 이주자

     

    QnA

    질문)

    1.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사를 가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3.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못 받나요?
    4. 서울시 반지하 거주 중이지만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5. 서울시 반지하에서 살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6. 이주 전에 근린생활시설에서 살면서 전입신고 했다면 지원금 수령 가능한지?
    7. 지원금 받다가 제외대상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금이 끊기나요?
    8. 외국인도 신청가능한가요?
    9. 서울형 주택바우처 일반형을 받고 있는데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10. 아동 특정바우처를 받고 있는데 반지하 특정바우처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11. 기존에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변경된 72개월 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2. 비정성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답변은 아래를 통해 상세하게 확인 및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Q&A

     

    보증금 지원까지 확실하게

     

     

     

    서울시의 반지하 가구 지원은 지상층으로 이주를 도와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주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국토부-버팀목-전세자금

     

    국토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 월세 지원의 '특정 바우처'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시중 은행대비 매우 저렴한 이자로 최대 8천만 원의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의 우려가 있는 고시원, 반지하, 쪽방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으로 이주(이사)를 할 때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기존에 쌓여있는 비용이 5천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가능하고, 비용이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연 1.2~1.8% 이자로 적용받게 됩니다.

     

    pdf 파일로 상세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을 위해 따로 첨부파일을 올려두겠습니다.

    참고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석간)_반지하_ 지상층 이주 시 월세·보증금 대출 중복지원 가능해진다.pdf
    0.27MB

     

     

    정리

    최근까지 태풍 등의 재난상황 서울의 반지하 시민들은 잘못한 것 없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안전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전대책 또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항을 통해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까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나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꼭 받아가시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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