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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초부터 초저렴한 임대료로 일반적인 시세의 50% 수준에 매입임대주택에서 편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거주기간이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만큼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각각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 및 신혼부부의 매입임대주택 비교 및 행복주택과의 비교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아래 사항을 확인한 후에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맞춰서 접수 및 신청하셔야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필요하신 분은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비교까지 반드시 살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을 무료 제공하며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이사를 자주 가는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만큼 장점이 엄청납니다.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안내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기준과 함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인 경우 입주 대상에 해당합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자
-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 졸업한 경우. 중퇴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포함)
LH 청년 입주 자격조건
1 순위, 2 순위, 3 순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순위: 생계나 주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청년
- 2 순위: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가 기준인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기준이 됨. 이와 동시에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 순위: 자신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소득 기준 | |
---|---|
구분 | 2023년 |
1인가구 | 4,024,661원 |
2인가구 | 5,505,914원 |
3인가구 | 6,718,198원 |
4인가구 | 7,622,056원 |
5인가구 | 8,040,492원 |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 혼인한 지 7년이 넘지 않은 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자(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하거나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세대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자가족 또는 모자가족
- 소득 120% 이하
게다가, 신혼희망타운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모든 혼인가구는 신혼부부 Ⅱ 유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H 신혼부부 입주 자격조건
1 순위, 2 순위, 3 순위로 나누어지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순위: 예비(유자녀)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인 경우
- 2 순위: 예비(무자녀) 신혼부부
- 3 순위: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접수 및 신청방법
접수는 한국, 서울 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3,044호) |
서울토지주택공사 (430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72호) |
`23.10.4~ 10.6 |
`23.10. | `23.10 |
신청은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기준표 | |||
---|---|---|---|
구분 | 청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임대료 | 시세의 4~50% |
시세의 3~40% |
시세의 6~80% |
소득기준 | 100%이하 | 70%이하 | 1-3순위: 100%이하 4순위: 120%이하 |
주택유형 | 오피스텔 | 다가구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
거주기간 | 최장 10년 | 최장 20년 | 최장 10년 |
신혼부부 Ⅰ, Ⅱ의 차이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입주 자격, 입주 순위, 소득기준, 자산 기준, 선정 순서, 공급주택, 임대기간,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 산호전환에 대한 차이 및 비교사항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 Ⅱ 차이점
비슷한 듯 다른 신혼부부 1, 2의 차이점에 대해 전격 해부해 보고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조건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모집 공고를 내고 청약 접수일까지 동일한데 어떤 것을 해야 나한테 유리한 걸까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 Ⅱ 비교표
구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입주 순위 |
1순위: 예비신혼부부, 자녀 있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
1순위: 자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 혼인가구 |
소득 기준 |
월평균소득 70% 이하 (맞벌이는 90% 이하) |
1,2,3순위: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 4순위: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는 140%) |
자산 기준 |
(국민인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1,2,3 순위: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4순위: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
공급 주택 |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 다가구,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및 오피스텔 |
임대 조건 |
시세의 3~40% 수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시세의 30% :그외(소득 70% 이하)는 시세 40% |
시세의 7~80% 수준 보증금 80% 수준 준 전세형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소득 80% 이하는 시세의 70% : 월평균소득 80% 초과는 시세의 80% |
입주자격
신혼부부 Ⅰ(무주택구성원 기준)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 한 부모 가족: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신혼부부 Ⅱ(무주택구성원 기준)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 부모 가족
-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한 가구
임대기간
Ⅰ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며 Ⅱ는 무자녀의 경우 최대 10년, 자녀가 있다면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사항으로 인해 추가로 4년이 늘었음)
보증금-임대료
신혼부부 Ⅰ
- 임대보증금 10만 원 단위로 증액 및 감액 전환이 가능함
- 증액 전환이율: 연 7%
- 감액 전환이율: 연 3.5%
신혼부부 Ⅱ
- 10만 원 단위로 보증금 감액 전환만 가능하며 증액 전환은 불가능
- 감액 전환이율: 연 3.5%
선정 순서
순위 > 배점 > 배점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른 고점수 자 > 추첨
행복주택 vs 매입임대주택 및 정리
행복주택 vs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비교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인기 있는 2가지 주택 정책에 대한 완벽 비교를 통해 자취 및 독립, 결혼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체크해봐야 할 필수사항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어려운 주택정책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당첨자 발표는 올해 11월 말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자격 검증과 함께 계약 체결까지 완료한 이후 12월 초를 지나서 입주까지 바로 진행합니다.
정리
신혼부부 Ⅰ, Ⅱ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 2(전세형) 신청만 유효하며 신혼부부 1은 자동으로 탈락처리가 됩니다. 이는 중복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최대 5 배수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예비입주자 자격을 부여받은 이후 약 두 달 뒤에 예비입주자 지위가 자동 소멸됩니다. 순번에 따라서 원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입주와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이후 60일 이내에 마치면 됩니다.
신혼부부 Ⅱ는 (예비) 신혼부부 등 일반적인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가구라면 반드시 체크해봐야 할 조건입니다.
지역별로 상세 일정이 차이가 나므로 해당 유형의 공고를 꼼꼼하게 체크한 뒤에 접수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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