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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저온창고를 사용하는 일반 농민들을 상대로 특정 지역에 5,5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게다가 가공식품을 보관해 온 기간만큼 위약금을 모두 물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불법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전 마음대로 불법 간주
김치 2통에 60만 원 벌금?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농사용 전기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만일 농사와 크게 관련 없는 곳에 전기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한국전력의 단속에 100% 걸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적자운영을 해온 한전 측에서 히든카드로 꺼낸 것이 바로 농민들을 상대로 한 명확힌 기준도 없이 단속부터 하고 보는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한전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단속 기준에 불합리함을 느끼는 일반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한전은 농민들에게 단속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하나같이 힘을 모아 반발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처해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온창고 하나쯤은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저온창고에 사용되는 농사용 전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 합법적으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한 농가에서 식재료 및 농산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경 한국전력 직원이 불시 검문을 통해 저온창고를 확인한 뒤에 김치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잘못이 있다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한전 측의 잘못을 괜한 서민들에게 풀고 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김장김치 2박스 정도에 해당하는 양을 창고에 보관한 것에 대해 지적과 함께 위약금 60만 원이라는 말 도 안 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한전 측은 마땅한 기준도 없이 전기의 부당한 사용이라는 명목하에 일반 농민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대체 한전 측에서 말하는 저온창고 사용에 있어서 불법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겨우 5평도 안 되는 저온창고에서 60만 원어치의 벌금이 나오리라는 예상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치가 농산물이 아닌 가공품이기 때문에 농사용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우기며 위약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것이 말인지, 방귀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만일,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예정이었다면 계도기간을 주고 홍보를 했어야 함이 옳습니다. 게다가 저온창고를 이용한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김치를 넣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으며 모든 농가에서는 이를 당연히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농가들도 피해가 막심합니다. 적게는 수십 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위약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의 한전 위력이 이렇게 강했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한 농가의 증언에 따르면 어떠한 농산물이든 가공을 한 상태에서 넣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 년 동안 가공해서 넣어두었다면 그 기간만큼 모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한전에서 연락받았다고 합니다.
2021년까지 많아야 1~2건 정도 위약금이 발생하던 건수에 비해 2022년에만 무려 63건의 위약금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치로 보아 한전에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작정하고 일단 위약금을 물게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한전 측의 30조에 달하는 적자를 일반 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백번 생각해 봐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누구의 지시가 있었던 것일까요?
한전의 경영압박이 전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는 농민들까지 잡아먹는 사태로 번지고 만 것입니다.
오락가락한 한전의 기준
한국전력의 기준
한전 측에게 정확한 저온창고와 관련된 단속기준을 물어봤지만 오히려 당황하는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한국전력의 경기북부본부 문환진 차장이 말하는 바로는 "전기 사용에 대한 위약이 있었기 때문에 단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한 가공품을 언제부터 사용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담기 힘들다. 특히 규정으로 만들기엔 더욱 그렇다"는 등의 본인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어수선한 반응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공론화되어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계도기간을 주고 합법적으로 단속해도 늦지 않을 일입니다. 하지만 적자가 생각보다 심각하기에 무작정 들이미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화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수산가공물에 대해
말려서 손질한 명태에 대해 수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수협을 상대로 수십억 규모의 위약금 소송을 걸었다가 2022년에 결국 패소한 전적도 있습니다.
한국전력에게 명확한 기준이란 무엇인지 그 기준을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농민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일반 농가에서 저온창고 용도가 아닌 공업용으로 사용을 했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농산물과 함께 가공식품이나 일부 생활에 필요한 것(김치 포함)을 같이 저장만 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위약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전이 윗선의 누군가에게 농사용 전기 부당사용으로 인한 위약금을 빨리 징수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일까요? 아니면 누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부터 꼭 체크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한 지역에만 5,500만 원 정도의 위약금이 이미 징수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청원이 사라진 지금, 억울하게 큰돈을 지출해야만 하는 농민들의 슬픔이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각종 언론 및 국민들의 반응이 한결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운영을 하는 한국전력이라는 말과 함께 "부자들의 세금은 감세하면서 서민들의 피까지 모조리 빨아먹으려는 좋지 않은 모양새", "공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힘없는 사람만 당하는 참담한 현실", 그리고
"누적적자를 메우기 위해 결국 농민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건가", "이래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절대반대다",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따라 시키는 대로만 한 한국전력이 오히려 불쌍하다", "한전의 실제 적자의 주된 이유는 산업용, 업소용의 저렴한 전기 공급이 원인인데 왜 엄한 농민들에게 화풀이냐" 등의 다양하지만 한결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전력이 제대로 된 농업용 전기 기준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위약금 고지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저온창고에 있는 가공품(김치 포함)을 모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해결책입니다.
기준안이 나오는 대로 바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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